지난 포스팅에서는 CFA Module 29.1: Financial Statement Roles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의 기능 중 분석 프레임워크 6단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 서류들 중 Form S-1, 10-K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From 10-Q, Form DEF-14A, 8-K, Form 144, Forms 3, 4, and 5를 포함한 SEC 요구 서류를 이어서 알아보자. 또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MD&A), 감사(Audit), 표준 감사 의견(Standard Auditor’s Opinion)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목차
1. SEC 요구 서류들 SEC Required Filings
A. From 10-Q: 분기 보고서
B. From DEF-14A: 위임장
C. From 8-K: 주요 사항 보고
D. From 144: 증권 매각 제안통지서
E. Forms 3, 4, and 5: 내부자 거래 공시
2.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MD&A)
3. 감사(Audit)
4. 표준 감사 의견(Standard Auditor’s Opinion)
SEC 요구 서류들 SEC Required Filings
Form 10-Q: 분기 보고서
10-Q에서 Q는 분기라는 뜻 quarter의 맨 앞 글자로 분기 보고서를 뜻한다. 미국 기업은 분기별로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1년에 3번 제출한다. Form 10-K와는 다르게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업데이트된 중간 재무제표, 법적 절차, 회계 정책의 변경 같은 특정 사건에 대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아닌 회사는 일반적으로 반기마다 Form 6-K를 제출해야 한다.
From DEF-14A: 위임장
위임장은 영어로 Proxy Statement인데 간단히 Proxy라고도 부른다. 주주총회 전 주주들에게 의결할 이슈 등을 보고하고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리는 자료다. 회사가 정기 주주총회 또는 기타 주주 투표 전에 주주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때,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DEF-14A 서류를 제출한다
From 8-K: 주요 사항 보고
기업은 중요한 사건을 공시할 때 8-K를 지출한다. 주로 자산 취득 및 처분, 경영진 또는 지배구조의 변화, 재무제표, 회계사, 거래 시장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공시할 때 사용된다.
From 144: 증권 매각 제안통지서
기업이 SEC에 증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하지만 기업은 SEC에 등록하지 않고 특정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Forms 3, 4, and 5: 내부자 거래 공시
기업의 임원과 이사의 주식 소유권과 관련된 양식들이다. 회계 분석가들은 이 서류들을 통해 기업 내부자가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것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MD&A)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은 경영진 논평, 경영 보고서, 운영 및 재무 검토라고도 불린다. 연간 보고서의 가장 유용한 부분 중 하나이다. IFRS 지침에 따르면, MD & A가 사업의 본질, 경영진의 목표, 회사의 과거 성과, 적용된 성과 지표, 회사의 주요 관계, 자원, 위험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진 논평의 모든 내용이 감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문서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감사(Audit)
감사는 기업이 회계원칙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충실히 따르고 중대한 오류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독립적이라는 것인데,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는 재무 보고서와 기록을 검토하며, 재무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지 알아본다.
표준 감사 의견(Standard Auditor’s Opinion)
표준 감사 의견 원칙
표준 감사 의견에는 아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1.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작성하고, 감사인은 독립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지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적용된 원칙과 추정치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만족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단, 회계처리 방법이 기간 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추가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표준 감사 의견 종류
표준 감사 의견의 종류에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 있다.
적정 의견은 수정되지 않은 의견, 깨끗한 의견이라고도 불리고, 재무제표 상에 중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원칙에 대해 예외 사항이 포함될 경우 받는 것이다. 이때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발표하고 감사보고서에 관련한 내용을 서술한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한정 의견에서 적정 의견으로 바뀌기도 한다. 다만 한정 의견 상태에 있을 때는 주식 거리가 정지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불건전하게 게시되었거나 회계기준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받는 의견이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표시된다.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기타 감사 의견에 대해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감사 의견에는 이를 설명하는 단락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이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자산가치의 평가에 큰 변화가 있을지, 매각이나 소송 등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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